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13호서식] | ||||||||
| 처리기간 | ||||||||
| 30일 내 | ||||||||
|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 ||||||||
| 1.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지급 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3.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접수번호 (의안번호) | - - ( ) | 결정일자 | ||||||
| 결정내용 |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 | |||||||
| 신청인 ※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 | 성 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ㆍ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ㆍ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 | 성 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등록기준지 | ||||||||
| 구비서류 |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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