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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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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 시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심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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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
등급신체장해노동력
상실률(%)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봐 줘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00
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0
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00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0
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0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0
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고막의 중등도(重等度)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손가락 5개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60
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말을 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0
5.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20
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신경증상이 굳어져서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제14급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보이는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4.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음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못 쓰게 됨이란 손가락 끝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못 쓰게 됨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