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별지 제4호서식] | (앞면) | |||||||
| 접수번호 ( - - ) | 처리기간 | |||||||
| 180일 이내 | ||||||||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
| ① 생존자 | 성 명(한자) | ( ) | 한자 창씨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유선전화: 휴대전화: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② 피해 내용 | 강제동원된 일시 | 강제동원된 지역 | ||||||
| 강제동원 유형 | □군인 □ 군무원 □ 노무자 □ 기타 | |||||||
| ③ 피해 증명 방법 | □ 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등록번호 제 호) | |||||||
| □ 일제강제연행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거자료 | ||||||||
| □ 그 밖에 강제동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 ||||||||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
| (뒷면)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의료지원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요 령] ①란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생존자의 성명, 한자 창씨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현주소를 적습니다. ②란 : 강제동원 일시는 생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된 연월일을 적습니다. 강제동원 장소는 생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된 지역을 적습니다. 생존자의 강제동원 유형에 ‘∨’ 표시를 합니다.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2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증명방법을 모두 ‘∨’ 합니다. ( 종)에는 증거자료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일본국발행 확인서가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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