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 | |||||||||||||
|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14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13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2 | 12 | 11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1 | 11 | 10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0 | 10 | 9 | 9 | 9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9 | 9 | 8 | 8 | 8 | 8 | 8 | 7 | 6 | 5 | 4 | 3 | 2 | 1 |
| 8 | 8 | 7 | 7 | 7 | 7 | 7 | 6 | 5 | 4 | 3 | 2 | 1 | 1 |
| 7 | 7 | 6 | 6 | 6 | 6 | 6 | 5 | 5 | 4 | 3 | 2 | 1 | 1 |
| 6 | 6 | 5 | 5 | 5 | 5 | 5 | 4 | 4 | 4 | 3 | 2 | 1 | 1 |
| 5 | 5 | 4 | 4 | 4 | 4 | 4 | 3 | 3 | 3 | 2 | 1 | 1 | 1 |
| 4 | 4 | 3 | 3 | 3 | 3 | 3 | 2 | 2 | 2 | 1 | 1 | 1 | 1 |
| 3 | 3 | 2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비고: |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체장해등급이 가장 높은 부위 2개에 대하여 이 표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신체장해등급이 가장 높은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이 표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가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경우에는 4급이 되며, 또 다시 12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3급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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