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20조 관련) | |
| 총계 | 46 |
| 정무직 계 | 1 |
| 차관급 | 1 |
| 일반직 계 | 45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1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 3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
|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경정 또는 별정직(5급 상당) | 15 |
|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검찰주사ㆍ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경위 또는 별정직(6급 상당) | 20 |
| 행정서기 | 2 |
| 운전서기보 | 1 |
| 비고 이 표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2명)은 법무부, 10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6명)은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경정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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