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1> |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 상호 | 영업장 소재지 |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번호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영업장 상호ㆍ소재지란은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이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번호ㆍ발급일란은 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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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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