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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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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구조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인력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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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4.>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규격수량(단위: 개)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스크린 포함)1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3종각 1
경보설비시스템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1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1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1
응급교육기자재 세트1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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