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4.>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 ||
| 기자재명 | 규격 | 수량(단위: 개) |
|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스크린 포함) | 1 | |
|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 3종 | 각 1 |
| 경보설비시스템 | 1 | |
|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 1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 1 | |
|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 1 | |
|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 1 | |
|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 1 | |
|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 1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