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7. 13.> | |||||||||||||||||||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사무소 소재지 | ||||||||||||||||||
| 등록번호 | 등록일(발급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평가대행자등록증 란은 최초 등록번호 또는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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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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