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
|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
|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
|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2.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각 1개 3. 경보설비시스템 1개 4. 스프링클러모형 1개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6.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개 7.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개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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