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7. 13.> (앞쪽) | |||||
| 등록번호 제 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
| 기관(업체)명칭: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전화: ) | ||||
| 실험실소재지: | (전화: ) | ||||
| 기타: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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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 <행정처분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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