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4. 12.> | |||||||||||||||||||||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영업장 명칭 | 영업주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영업장 주소 | 전화번호 | ||||||||||||||||||||
|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 완비증명서 발급일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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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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