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4.>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5호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다)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
|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3월 | 업무정지 6월 |
|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8호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6월 | 등록취소 | ||
|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0호 | 경고 | 등록취소 | ||
|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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