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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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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구조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인력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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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4.>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관련 조항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5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다)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6호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7호경고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8호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9호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0호경고등록취소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법 제17조제2항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