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1.> | |||||||||||||||||||||||||||||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영업주 성명(변경 전/변경 후) | 전화번호 | |||||||||||||||||||||||||||
| 영업장 상호(변경 전/변경 후) | 영업장 소재지 | ||||||||||||||||||||||||||||
|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 완비증명서 발급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 상호가 바뀐 경우 [ ] 영업주가 바뀐 경우 [ ]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사용재료: 설치면적: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영업주 또는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완비증명서 발급번호ㆍ발급일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기존 고시원업ㆍ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1.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2.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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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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