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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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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구조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인력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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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