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8. 1.> | ||||||||||
| 구조안전 확인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영업장 상호 | ||||||||
|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 발코니 등 일반현황 | 발코니 등의 자재 종류 | 발코니 구조 | 기타 | |||||||
| 외벽 (설치벽면) | 바닥 | 난간 | 가로(cm) | 세로(cm) | 면적(㎡) | 난간높이(cm) | ||||
| 검토결과 | □ 종합의견: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발코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하중 기준(5KN/㎡ 이상)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의견: 년 월 일 검토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신고인(영업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에 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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