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12.> | ||||||||||||||||||||
|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칭 | 대표자 성명 | ||||||||||||||||||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재지 | 주사무소 | 전화번호 | ||||||||||||||||||
| 평가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실험실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및 사유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자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포함하며,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