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
|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착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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