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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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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구조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인력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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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1. 7. 13.>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 ] 칸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1) 귀하는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있는 경우)병명치료병원
치료개시일치료종료일
(2) 귀하는 치매,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있는 경우)병명치료병원
치료개시일치료종료일
(3) 귀하는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있는 경우)병명치료병원
치료개시일치료종료일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소방청장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동의일로부터 최근 5년간 본인의 심신상실,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신청 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변경)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