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2.9> |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사업장 개 요 | ①사업장명 | ②사업의 종류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근로자수 명 (남 : 명, 여: 명) | ⑥전화번호 | ||||||||||||||||||
| ⑦소재지 | |||||||||||||||||||
| 근로자 대표 | ⑧직위 | ⑨성명 | |||||||||||||||||
| ⑩해고사유 (별지작성가능) | |||||||||||||||||||
| ⑪해고예정인원 | 명 ( 여 : ) ㆍ 상시근로자의 % | ||||||||||||||||||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 ⑫해고계획통보일 년 월 일 | ⑬ 해고계획 통보방법 | |||||||||||||||||
| ⑭ 해고계획 통보내용 (별지작성가능)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 ||||||||||||||||||
| 해고기준 | |||||||||||||||||||
| 기 타 | |||||||||||||||||||
| ⑮ 해고일정 | |||||||||||||||||||
|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⑧ 란에는 노동조합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된 대표자 등을 적습니다. ⑭ 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란에는 "연장근로의 축소,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의 중지, 배치전환, 재교육ㆍ훈련의 실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하였거나 앞으로 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해고 기준"란에는 "근속연수가 짧은 자,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낮은 자 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타"란에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⑮ 란에는 해고예고일, 해고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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