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2.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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