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5.> | ||||||||||||||||||||||||
| 근로시간 연장 | [ ]인가 [ ]승인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대표자 성명 | 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연장업무의 종류 | |||||||||||||||||||||||
| 연장사유 발생일 | 년 월 일 | |||||||||||||||||||||||
| 연장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
| 추가 연장근로시간 | 1주 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 추가 연장근로 실시 근로자 수 | 명(남 명, 여 명) | |||||||||||||||||||||||
| 연장사유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했거나 조치할 예정인 내용을 적습니다. | |||||||||||||||||||||||
|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 ||||||||||||||||||||||||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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