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6. 29.> | |||
| 제 호 | |||
|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년 월 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휴게시간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 휴게시간 : 시간 휴일 : 일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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