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5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12.12.27>삭제
|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4. 5.> [시행일 : 2021. 7. 1.]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
|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근로자수 명(남 : 명, 여: 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근로자 대표 | [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 [ ] 별도 선출(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
| 직위: 성명: | ||||||||||||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 | 서면 합의일 | 년 월 일 |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작일 | 년 월 일 | |||||||||||
| 임금보전방안 신고 내용 | 임금보전방안의 마련일 | 년 월 일 | ||||||||||
| 임금보전방안의 내용 | [ ] 임금 항목 조정 또는 신설 [ ] 적정수준의 가산임금 지급 [ ] 그 밖의 내용( ) | |||||||||||
| 임금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 ||||||||||||
| 임금보전방안의 마련 방법 | [ ] 단체협약 [ ] 취업규칙 [ ] 그 밖의 방법( ) | |||||||||||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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