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 대표자 변경: 3일 2. 그 외 변경: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대상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 ||||||||||
| 영업의종류 | 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소 명칭(상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보관시설의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 |||||||||||
| 변 경 사 유 | |||||||||||
|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 |||||||||||||||||
| 구 분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 없음 | ||||||||||||||||||
|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8,300원 | 9,300원 | |||||||||||||||||
| 2)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23,800 | 26,500원 | |||||||||||||||||
|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8,300원 | 9,300원 | |||||||||||||||||
| 유 의 사 항 | |||||||||||||||||||
| 1. 다음 각 목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검토 | ‣ | 결재 |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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