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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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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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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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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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2.>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량(제23조관련) | ||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 수거량 | 비고 |
| 액상제품 | 600g(㎖) | 1. 수거량은 검사대상물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사대상물)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물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대상물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환제품 | 200g(㎖) | |
|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 400g(㎖) | |
| 원료 또는 성분 ㆍ자연산물 ㆍ성분 | 1㎏ 50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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