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 전문제조업: 14일 2. 벤처제조업: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명칭(상호) | ||||||||||||||||
| 영업의 종류 | [ ]전문제조업 [ ]벤처제조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가.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나.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ㆍ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나.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벤처기업확인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결격사유 유무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 45,000원 | 50,000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영업허가 신청 시 품목제조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검토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필요 시) | ▶ | 결재 |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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