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5. 3. 19.> |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소 명 | 영업신고번호 | 제 호 | |||||||||||||
| 소 재 지 | |||||||||||||||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 선 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자격 | |||||||||||||||
| 일자 | |||||||||||||||
| 해 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자격 | |||||||||||||||
| 일자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선임 안내 | ||||||||||||||||||
|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5조제4호의2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호의3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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