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3. 3. 2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상호) | 허가번호 | ||||||||||||||||||||||||||
| 영업의 종류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ㆍ | ||||||||||||||||||||||||||||
| 재발급 품목 | 제품명 | |||||||||||||||||||||||||||
| 제품의 품목류 또는 인정번호 | 품목제조신고번호 | |||||||||||||||||||||||||||
| 재발급 사유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품목제조신고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품목제조신고증 1부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 2,000원 | 5,300원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허가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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