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3.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
| ※ 하단의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발급 대상 | 명칭(상호) | 신고번호 | ||||||||||||||||||||||
| 영업의 종류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재발급 사유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 2,000원 | 5,3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신고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증 발급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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