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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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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업종별 시설기준(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4호영업자의 준수사항(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5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5호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제29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건강기능식품등의수거량[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부과제외대상(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강기능식품(전문ㆍ벤처)제조업 영업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신고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7호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질관리인선임ㆍ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거검사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위생검사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7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9호품질관리인선임ㆍ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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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3. 8.>
품질관리인선임ㆍ해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업 소 명영업허가번호제 호
소 재 지
품질
관리인
선 임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해 임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인이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첨부서류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선임 안내
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호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합니다)을 제조하는 업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합니다)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호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합니다)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을 말합니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통보
신청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