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3. 8.> | |||||||||||||||
| 품질관리인선임ㆍ해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소 명 | 영업허가번호 | 제 호 | |||||||||||||
| 소 재 지 | |||||||||||||||
| 품질 관리인 | 선 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자격 | |||||||||||||||
| 직명 | |||||||||||||||
| 일자 | |||||||||||||||
| 해 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자격 | |||||||||||||||
| 직명 | |||||||||||||||
| 일자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인이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선임 안내 | ||||||||||||||||||
| 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호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합니다)을 제조하는 업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합니다)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호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합니다)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을 말합니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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