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 [ ]신 고 서 | |||||||||||
|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 변경허가 가. 전문제조업: 14일 나. 벤처제조업: 10일 2. 변경신고: 7일 | |||||||
| 신청(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대상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 ||||||||||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이나 급수시설 | (변경내용 또는 평면도 별첨) | (변경내용 또는 평면도 별첨) | |||||||||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 |||||||||||
| 변 경 사 유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영업허가증 1부 나. 제조시설배치도와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영업허가증 1부 나.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이나 급수시설 변경내역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다.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만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 27,000원 | 30,000원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허가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이나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만 해당합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만 해당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 ▶ | 접수 | ▶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 | 결재 |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허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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