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4. 5. 30.> | ||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제29조의6제1항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을 경우 | 법 제22조의2 | 등록취소 |
| 2.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3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의2 | 시정명령 등록취소 |
|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2조의2 | 시정명령 |
| 4.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의2 | 등록취소 |
| 5. 제2호가목 또는 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의2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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