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17. 4. 7.> | ||||||||||||||||||
| 위생검사등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구분 | [ ]소비자 20명 이상 [ ]소비자단체 [ ]시험ㆍ검사기관 | |||||||||||||||||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 대표인의 성명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 대표인이 아닌 소비자는 전원(全員) 뒤쪽에 기재합니다. | ||||||||||||||||||
| 단체ㆍ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단체 기관 |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 성명 | |||||||||||||||||
| 위생검사 요청내용 | 주요 피해내용 | |||||||||||||||||
| 위생검사 사유 | ||||||||||||||||||
| 결과 통보 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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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접수증 | ||||||||||||||||||
| 접수번호 | 요청인 대표 성명 | |||||||||||||||||
| 접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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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순번 | 요청인 성명 | 주소(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