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 |||||||||||||||||||||||||||||||||||
| ※ 하단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
| 영업의 세부종류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신고서(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 25,000원 | 28,000원 | ||||||||||||||||||||||||||||||||||
| 유 의 사 항 | |||||||||||||||||||||||||||||||||||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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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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