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 | |||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 | |||
|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회원가입 후 온라인 보고가 가능합니다. *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관리번호 | |||
| 보고자(영업자) | 업소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 구분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 ||
| [ ]약국개설자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 |||
| 허가(등록ㆍ신고)번호 | |||
| 건강기능식품 내용 | 제품명 | ||
| 품목(제조ㆍ신고) 번호 | |||
| 제조업체(수입업체)명 | |||
| 소비기한(제조번호) | |||
| 이상사례 내용 | 1. 대상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의 내용: 3.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기간 및 섭취량: 4. 그 밖의 사항: | ||
| 유 의 사 항 | |||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2. 제1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식품안전정보원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