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41건 · 미완 27건
별표 제3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0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6호의5삭제 <2014.2.3>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4. 7.>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4.>삭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17. 4. 7.> | ||||||||||||||||||||||||||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대 표 자 | 업 소 명 | ||||||||||||||||||||||||
| 등 록 번 호 | ||||||||||||||||||||||||||
| 변경사항 | ||||||||||||||||||||||||||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제7호의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검토 | ▶ | 현지확인 및 심사/판정 | ▶ | 결재 |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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