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성명(대표자)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
| 이전경비 내용 | 이전 대상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종류, 명칭 및 번호 | ||||
| 부과금액 | |||||
| 부과기준 | |||||
| 납부방법 | |||||
|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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