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성능검사 대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제30조제2항 관련) | |
| 성능검사 대상 장비 | 성능검사주기(년) |
| 다중빔 음향측심기 | 3 |
| 단빔 음향측심기 | 3 |
| 유속계(도플러식) | 2 |
| 조위계(압력식) | 2 |
| 비고 성능검사의 주기는 성능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2. 다중빔 음향측심기 중 해양조사선의 선저(船底)에 고정ㆍ장착되어 선박상가(船泊上架: 육상으로 선박을 끌어올려 수리를 위해 거치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만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장비의 설치 위치 오차에 대한 교정(calibration) 후 실시한 측심 결과와 해도상의 수심을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성능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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