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
| 대상 | 검사 항목 | 적합 기준 | 비고 | |
| 음향 측심기 | 다중빔 | 수중 측정 거리 | 평균: 기준거리의 ±10cm 이내 표준편차: 10cm 이내 | 10, 20, 30, 40m 거리마다 측정하며, 300개(ping) 이상의 데이터를 취득해야 한다. |
| 수중 물체 탐지율 | 1㎥ 정육면체 물체에 대한 탐지율이 40% 이상 | |||
| 단빔 | 수중 측정 거리 | 평균: 기준거리의 ±10cm 이내 표준편차: 10cm 이내 | ||
| 유속계 (도플러식) | 평균 유속 | 기준의 ±5% 이내 | 유속계 거치장치의 예인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
| 평균 유향차 | 기준의 ±10° 이내 | 유속계 거치장치의 예인 방향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 ||
| 조위계 (압력식) | 안정도 | 표준편차: 최대 측정 가능범위의 0.08% 이내 | 5~7m 사이의 고정수심에서 60분 이상 압력을 측정한다. | |
| 정확도 | 표준편차: 최대 측정 가능범위의 0.08% 이내 | 1, 3, 5, 7, 9m의 수심에서 20분 이상 압력을 측정한다. | ||
| 배율 | 0.99∼1.01 | 정확도 검사 시 기준압력계와 대상 조위계의 측정값 변화량의 기울기를 측정한다. | ||
| 상관계수 | 0.99∼1.00 | 정확도 검사 시 기준압력계와 대상 조위계의 측정값 상관 관계 분석에 의한 피어슨 상관계수 값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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