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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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공무원 증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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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90㎜[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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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보고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매대행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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