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2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고의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영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영 제17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6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바.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5호 | 경고 | 경고 | 등록취소 |
| 사.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6조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자.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 차.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9호 | 등록취소 | ||
| 카.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9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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