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무소 소재지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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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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