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내용 | 업종 | 등록번호 | |||||||
| 폐업일 | |||||||||
| 사유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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