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제43조제1항 관련)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 = 직접인건비+제반 경비+기술료+여비+부가가치세 비고 1. 직접인건비는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산정한다. 2. 제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한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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