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3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단위 | 수수료 | 근거 법조문 |
| 1.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청 | 1건당 | 3천원 | 법 제58조제1항제2호 |
| 2.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신청 | 1건당 | 2만원 | 법 제58조제1항제3호 |
| 3.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신청 | 1건당 | 2천원 | 법 제58조제1항제4호 |
| 4.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 신청 | 1건당 | 2천원 | 법 제58조제1항제7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