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쪽) |
|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기관명 |
| 140㎜×180㎜[백상지(150g/㎡)] |
| (2쪽) | ||
| 유의사항 1.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2.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변경사항 및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
| ○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사진 (3.5㎝×4.5㎝)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 ||
| 140㎜×180㎜[백상지(150g/㎡)] | ||
| (3쪽) | ||||
| ▶기술등급 | ||||
| 일자 | 기술등급 | 확인 | ||
| 140㎜×180㎜[백상지(150g/㎡)] | ||||
| (4쪽) | |||||||
| ▶기술자격 | |||||||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
| ▶학 력 | |||||||
| 기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140㎜×180㎜[백상지(150g/㎡)] | |||||||
| (5쪽) | |||||
| ▶교육훈련 | |||||
| 기간 | 과정명 | 기관명 | 교육기관의 장 | ||
| 140㎜×180㎜[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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