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피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사망일 | ||||||||||||||||||||||||||||||||
| 업종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 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5.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7. 상속인의 사진 2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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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