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 주소 | ||||||||||||||||||||||||||||||||||||||||
| 지정종류 인쇄물 판매 ( ), 디지털 판매( )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4.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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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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