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
| 평가항목 | |
|---|---|
| 1. 참여 기술인력의 능력 |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ㆍ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이적계수, 그 밖에 참여 기술인력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
| 2. 업무 여유도 | 참여 기술인력의 업무하중, 그 밖에 업무 여유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
| 3. 기술능력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4. 경영능력 | 실적, 신용도, 그 밖에 업체의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
|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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