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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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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ㆍ양식업 면허 신청,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일시적 점용ㆍ사용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기간 연장신청)해양이용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치 결과의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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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1. 일반요건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마.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다음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1) 중직무분야의 토목분야 중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및 해양조사산업기사
2) 중직무분야의 어업분야 중 수산양식기술사, 어업기술사, 수산양식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및 어로산업기사,
3) 중직무분야의 환경분야 중 대기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 기술인력 요건
구분필요 인원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학력ㆍ경력자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총괄1명 이상가.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가.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마.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1명 이상가.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가.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라.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적정성평가
분야
1명 이상가.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
경
성
평가 분야
해양
환경
1명 이상가.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1) 또는 2)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가.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마.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해양,
수산 관련 학과
1명 이상가.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제1호마목1) 또는 2)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가.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라.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해양,
수산 관련 학과
기타
환경
1명 이상가. 제1호마목3)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3)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3)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가.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를 수행한 사람
마.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필요 인원은 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 위 표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위 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4. 위 표의 환경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분야로 한다.
5. 외국인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는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은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시설ㆍ장비 요건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ㆍ장비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시설 및 장비명수량
1) 공통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1대
나) 광학현미경 또는 실체현미경1대
다) 분광광도계 또는 형광측정기1대
라) 유량계(Flowmeter)1대
마) 냉동상자(아이스박스)1개
바) 분석실1실
2) 식물플랑크톤가) 채수기1대
나) 네트(Kitahara type net, 구경 30㎝, 망목 20㎛)1세트
3) 동물플랑크톤가) 원추형 네트(망구 60㎝, 망목 200㎛)1세트
나) 분할기(Folsom형 또는 Motoda형)1대
4) 어란 및 자치어네트(RN80, 망구 80cm, 망목 300㎛)1세트
5) 조하대 대형저서동물그랩(Grab) 또는 그 밖의 채니기1대
6) 연성조간대(갯벌) 대형저서동물원통형코어, 캔코어 또는 그 밖의 채니기1대
7) 경성조간대(암반) 대형저서동물방형구(50㎝×50㎝)1기
8)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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