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 ||||||||||||||||||||||||||||||||||||||||||||
| 1. 일반요건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마.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다음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1) 중직무분야의 토목분야 중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및 해양조사산업기사 2) 중직무분야의 어업분야 중 수산양식기술사, 어업기술사, 수산양식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및 어로산업기사, 3) 중직무분야의 환경분야 중 대기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 기술인력 요건 | ||||||||||||||||||||||||||||||||||||||||||||
| 구분 | 필요 인원 |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 | ||||||||||||||||||||||||||||||||||||||||||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 ||||||||||||||||||||||||||||||||||||||||||
| 총괄 | 1명 이상 | 가.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가.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마.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 ||||||||||||||||||||||||||||||||||||||||
| 1명 이상 | 가.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가.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라.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 |||||||||||||||||||||||||||||||||||||||||
| 적정성평가 분야 | 1명 이상 | 가.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1)부터 3)까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 |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 ||||||||||||||||||||||||||||||||||||||||
| 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환 경 성 평가 분야 | 해양 환경 | 1명 이상 | 가.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1) 또는 2)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가.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마.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해양, 수산 관련 학과 | |||||||||||||||||||||||||||||||||||||||
| 1명 이상 | 가.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1) 또는 2)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제1호마목1) 또는 2)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가.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라.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해양, 수산 관련 학과 | |||||||||||||||||||||||||||||||||||||||||
| 기타 환경 | 1명 이상 | 가. 제1호마목3)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제1호마목3)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제1호마목3)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가.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다.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라.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 | 해양, 수산, 환경 관련 학과 | ||||||||||||||||||||||||||||||||||||||||
| 를 수행한 사람 마.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이나 그 근무기간 이후에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비고 1. 위 표의 필요 인원은 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 위 표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위 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4. 위 표의 환경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분야로 한다. 5. 외국인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는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은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시설ㆍ장비 요건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ㆍ장비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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